2002.07.23 11:25

안녕하세요. 물음표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1~2주 정도가 지나면 노동부에서 사실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은 사업주도 참여하게 되는데,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순순히 체불임금을 인정하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곧 그로써 해결되는 것이지만, 체불사실을 부인하는 등 조사과정이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면 한두번 더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체불임금임이 확인된다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립니다.

진정서가 접수된 후 노동부선에서 종결되는 과정의 흐름을 【노동부 진정 - ① 진정이란? (접수→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여기서 또한 번 사업주의 태도를 봐야하는데, 사업주가 지불명령에 순순히 응하면, 그로써 노동부선에서 내사종결되지만, 지불명려에 응하지 않게 되면,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노동부 선에서 종결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간단한 재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죄에 대한 벌칙을 받게 되나, 그 벌칙이 대개가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간혹 "벌금 물고 말지.."하는 사업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벌금을 물었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사건을 담당했던 노동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소액재판과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법원에 하시는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소액재판과 가압류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물음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전에 질문에 대해 친절히 답변해 준데 대해... 더 궁굼한게 있어서...
> 제가 퇴직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저희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지... 들리는 얘기로는 노동법은 노동자 보다는 실제로 사업주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들 하던데..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취한 조치가 너무 가벼울 경우 우리 사장님에게는 별게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감정싸움이 된다면 사장님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법대로 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염치없지만 한가지더 문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월급봉투에는 기본급 외에 휴일과 시간외 수당, 그리고 제가 벌어오는 금액에 얼마만큼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할때는 오로지 기본급만으로 계산 합니다.. 얼마전 한 직원이 퇴사 하면서 수당에 대한것도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독촉하자 주기는 주되 남아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수당을 없엔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받지 못하고 그냥 퇴사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넘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한 제 기본 임금은 실제 임금의 반밖에 되질 않는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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