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전에 질문에 대해 친절히 답변해 준데 대해... 더 궁굼한게 있어서...
제가 퇴직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저희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지... 들리는 얘기로는 노동법은 노동자 보다는 실제로 사업주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들 하던데..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취한 조치가 너무 가벼울 경우 우리 사장님에게는 별게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감정싸움이 된다면 사장님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법대로 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염치없지만 한가지더 문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월급봉투에는 기본급 외에 휴일과 시간외 수당, 그리고 제가 벌어오는 금액에 얼마만큼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할때는 오로지 기본급만으로 계산 합니다.. 얼마전 한 직원이 퇴사 하면서 수당에 대한것도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독촉하자 주기는 주되 남아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수당을 없엔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받지 못하고 그냥 퇴사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넘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한 제 기본 임금은 실제 임금의 반밖에 되질 않는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퇴직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저희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지... 들리는 얘기로는 노동법은 노동자 보다는 실제로 사업주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들 하던데..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취한 조치가 너무 가벼울 경우 우리 사장님에게는 별게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감정싸움이 된다면 사장님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법대로 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염치없지만 한가지더 문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월급봉투에는 기본급 외에 휴일과 시간외 수당, 그리고 제가 벌어오는 금액에 얼마만큼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할때는 오로지 기본급만으로 계산 합니다.. 얼마전 한 직원이 퇴사 하면서 수당에 대한것도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독촉하자 주기는 주되 남아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수당을 없엔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받지 못하고 그냥 퇴사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넘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한 제 기본 임금은 실제 임금의 반밖에 되질 않는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