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2:33

안녕하세요 오승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14일 이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소장을 접수하면서 변론기일을 지정받으셨을텐데요..

2.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를 이행권고제도라 합니다.

3.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만약 소장 접수당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것인지 접수창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승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기여..제가임금체불문제로 6월20일날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했는데 아직가지 깜깜 무소식이네요..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여? 법원은 전화를 해도 안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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