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7:03

안녕하세요. 슬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관행상 어떠한 요건하에 가족수당이 지급되어 왔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컨데, 가족수당을 세대주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의 취지가 통상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근로자에 대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세대주가 반드시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세대주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균등처우 규정에 위배된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균등처우 규정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써, 소멸시효 3년이 만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슬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번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저는 저번에 말했듯이 4-50인정도의 벤처중소기업에 다닙니다.
> 여직원이 몇 명 안되지만 그 중에 제 친구는 결혼 후 입사한 경우인데요.
> 아들도 1명 있구요.
> 작년 9월에 입사했는데 알고보니 지금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군요.
> 이럴경우 어떻게 합니까?
> 남편은 개인사업장이라 월급 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구요.
> 그래서 당연히 제 친구가 받아야 옳을 듯 싶은데요.
> 그리고 지금까지 안 받은 가족수당을 청구하여 입사일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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