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7:06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르바이트는 20일 이상 일을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단 1일을 일하였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7월 11일 @@@여행사에서 텔레마케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
> 제가 일하기로한날은 계약서는 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 이런말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원래 근무시간이 9시반 부터 오후6시반 까지 였습니다.
>
> 그런데 연장근무를 한다고 8시까지 하라는 겁니다.그래서 당연히 시간당 수당을 주는줄알고
>
> 물어보니 어느회사나 연장근무를 하니까 그냥 보수없이 하라는 겁니다..
>
> 세상에 직원들은 월급이나 많이 주니까 한다고 쳐도 저희 같은 아르바이트생 들은 시간당
>
> 벌어먹고 사는데 아까운 시간에 무슨 봉사하는것도아니구.....
>
> 그래서 하루는 그냥 7시까지 하고 그만 간다고 하니까 난리를 치고....
>
> 그다음날도 7시10분정도 되어서 갈려고 하니 왜 가냐고 하길래 도저히 못하겠다고
>
> 난 분명 처음 들어올때 6시반까지 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시간 까지만 한다고 했더니
>
> 싸가지가 없다는둥 여러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며 그럴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겁니다.
>
> 그래서 제가 여태껏6일 동안 일한 돈을 달라니까 글쎄 한다는말이 ....
>
> "니가 한게 뭐가있다구 ?그럼 니가 한 전화세는 어쩔래?돈 안줘!"
>
> 이러는겁니다.정말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삼자대면해도 당당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
> 그것도 사람을 얼마나 인격을 모욕하던지..
>
> 그리구 팀장 말로는 무슨 노동법률상 직원이던 아르바이트생이건 무조건 20일이 되어야
>
>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저는 6일동안 일한 169500원을 끝까지 못받는건가여?
>
> 20만원도 안되는거 뭐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여..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거든여..
>
> 그리고 거기다른 알바생도 14일정도 했는데도 돈을 안준다고 해서 그친구가 계약서
>
> 작성도 안하고 연장근무 얘기도 안해주고 입사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원래 알바생은
>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저는 아는게 없어서그당시에는 아무말 못하고 정말
>
> 돈을 띄이는 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그러던중 이렇게 문의 하는 겁니다..
>
> 꼭줌 답변좀 해주세여..너무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일한 댓가를 못받을수가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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