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3:55

안녕하세요 건의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저희 홈페이지에 소개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서 말씀드린 체불임금지급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소개해드린 건의서는 특별한 내용과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 혼자의 명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직접제출하시는 경우라면 1부를 카피하여 보관해두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건의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임금에 대한지급건의서를 제출 할려고합니다.
> 그런데 저혼자이거든요.....
> 연대서명이 없이해도 괞찮은지요.
> 1명 이 체불임금에 대한건의서를 작성 할 경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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