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3:50

안녕하세요 서영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사규에서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수준은 민법이 정한 '당기후 1임금지급기'보다 좋은 조건이므로, 회사의 사규를 지키는 것이 법(민법)을 지키는 것이 귀하에 유리할 것이므로, 사직의 시기와 관련한 기준은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귀하가 급박하게 다른 회사로 전직해야할 사정이라면, 회사측에 "사정이 급하니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사직서를 수리해달라"라고 정중히 요청하시는 것을 먼저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의 사정으로 사규에서 정한바대로 1개월의 기간동안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다면 근로자로서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는 사규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1개월 다음날부터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전의 기간(귀하가 말씀하신 15일)에 대해 귀하가 출근치 않는다면, 당해 기간은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치 않는 '결근기간'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무임금처리와 무임금처리에 따른 퇴직금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귀하가 이를 감수하는 것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3. 아울러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에 따른 업무상의 손해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로써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귀하가 재직하는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업무인수인계절차를 밟으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회사가 요구할 손해금의 수준은 줄어들 게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영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직으로 인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 저희회사는 연봉제로 현재 계약기간은 2003년2월28일 까지며, 사규에 사직서는 1달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이직할 회사는 출근시기를 15~20일 정도의 여유를 줄수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 1달전이라는 회사내규를 지킬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만약 이럴 경우 제가 사직서 제출 후 15일 가량만 회사에 다닌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더불어 제가 져야할 책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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