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로 현재 계약기간은 2003년2월28일 까지며, 사규에 사직서는 1달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직할 회사는 출근시기를 15~20일 정도의 여유를 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 1달전이라는 회사내규를 지킬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제가 사직서 제출 후 15일 가량만 회사에 다닌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더불어 제가 져야할 책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직으로 인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로 현재 계약기간은 2003년2월28일 까지며, 사규에 사직서는 1달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직할 회사는 출근시기를 15~20일 정도의 여유를 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 1달전이라는 회사내규를 지킬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제가 사직서 제출 후 15일 가량만 회사에 다닌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더불어 제가 져야할 책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