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1:0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부터 국내의 한 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몇개월간 국내 지사의 제 상사와 업무상 마찰이 심하던 차에 이 상사의 요청으로 사내 부서이동이나 퇴직을 권고 받았으며, 이에 구두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제 상사의 상사(호주에서 근무하는 현지인)로부터도 몇차례 부서 이동 및 퇴직 일정을 제시 받아왔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내 부서이동이 여의치 않게 되었고, 타사로의 전직도 경기가 나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16일 밤 8시 경에 호주인 상사가 제게 전화를 해서 7월 31일자로 재차 사직을 권고하였고, 저도 7월 17일에 사직 프로세스(호주인 상사에게 사직을 요청하는 e-mail 보내기)를 밟겠다고 구두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18일 출근 후 본사의 회장으로 부터 전세계 7200여명의 직원 중 1200명을 Lay-Off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상자들에게 4개월치 봉급을 그 댓가로 지불할 것이라는 e-mail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호주인 상사에게 해당 Lay-Off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처리해서 퇴직하게 해달라고 e-mail로 요청하였더니, 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답장을 보내 왔더군요.
그 메시지를 받고 나니, 호주인 상사(Sr. Director이며, Lay-Off 프로그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가 저를 의도적으로 그 Lay-Off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서둘러 7월 16일 밤에 전화를 해서 급히 사직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괘씸도 하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른 4개월치 위로금을 못받게 되는 것이 억울도 해서, 제가 Lay-Off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절대 퇴직하지 않겠노라고 e-mail을 보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이 궁굼증해 집니다.
1. 구두로 퇴직을 합의하고, 공식적으로(서면 또는 e-mail)로는 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앞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한 저의 대응력은?
2. Lay-Off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날(7월17일이 휴일이므로 7월 16일은 발표일인 7월 18일의 전날에 해당됨) 밤에 급히 사직을 요청받고, 이에 대해 전화상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사직 절차를 밟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3.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소송과 같은 대응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어차피 회사를 떠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저를 기만하고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으며 떠나려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괜찮은 자리로의 전직 기회가 생겼지만, 회사에서 급한 제안작업(7월 15일 마감) 때문에 7월 15일까지 그일을 맡아 달라는 바람에 기회도 놓쳐서 더욱 억울한 편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단찌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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