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3:12

안녕하세요 황해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부상의 치료기간이든 업무외 질병, 부상의 치료기간이든 관계없이 당해 기간이 근로계약이 존속,계속되는 기간(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중에 발생한 기간이라면, 당해 기간은 마땅히 퇴직금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연차휴가(같은법 제59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는 실제근로제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2번 사례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근로년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해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몇 년 전 업무중 부상으로 인하여 한달간 휴직을 했던 직원이 6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 그러면,,,병가로 인한 휴직이 퇴직금 근속년수는 포함이 되나요...
> 그리고 업무외 부상으로 휴직했을 경우의 근속년수는 또 어떻게 되나요.....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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