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7:54

안녕하세요 고혜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근로자와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만 고용하기로 정한 일용직근로자는 적용대상입니다. 단,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만 고용하기로 정한 일용직근로자에대해서는 실업급여사업에서는 피보험자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피보험자로에 해당합니다.

2. 만약 귀하가 소개하신 일용인부 4분이 1개월이상동안만 고용되기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월80시간 이상이라면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비록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떠라도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을 정하였다면 적용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혜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서울교육과학연구원 서무과 직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의 일용인부 중 4분이 계시는데
> 지금까지는 주2일 근무를 하셔서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셨거든요.
> 그런데 이번 23일부터 8월 중순까지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보면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와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 8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 이분들은 한달은 안되는데 80시간은 넘거든요.
>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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