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9:42

안녕하세요 이상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집단적인 사직서 제출까지 거론할 정도로 회사와 노사간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직의사의 표시는 회사측에 전달,도달되어야만 사직의사표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본인 또는 회사외 제3자(노동조합)가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아울러 회사가 전체의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여 제출된 사직서 중 이를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3번 사례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의 지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한 항의의표시로 일괄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이유만을 이유로 선별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도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 대법 92다21036, 92.8.14 "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동부화학사건)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원 뿐아니라 전체 직원들의 사표를 작성하여 회사 전 직원이 그 결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려고 합니다.
> 사직서는 현재 인사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직서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하며,
>
> 아직 회사로 제출하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사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직원이 모두 사표를 제출한것으로 인정하여 임의로 특정인원을 의원면직시킬경우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부당노동행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이경우 회사의 결정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 어떤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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