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06:34
안녕하세요 한광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업무중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대한 노동법적 처리기준은 1)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산재처리하는 방법과 2)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산재법에 따른 치료는 대개 회사가 신청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단지 회사의 사실확인도장을 받는 절차만 있을 뿐, 원칙상 근로자가 직접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확인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이를 거부함을 설명하는 사유서를 1부 첨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된 요양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양승인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1)요양급여-치료비 2)휴업급여-치료받는기간동안의 임금(평균임금의 70%) 3)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애가 남는 경우의 보상은 물론 치료종결후 재발된 경우,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는 위와같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를 통하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직접" 보상하는 제도로 1)요양보상-"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1조) 2) 휴업보상-치료기간중의 임금(평균임금의 60%-같은법 제82조) 3)장애보상-치료후 남는 장애에 대한 보상(같은법 제83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모든 부담을 스스로 떠앉고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스스로 자비를 들여 치료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가급적 위의 2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회사측에 1)산재처리의 절차를 밟아주거나, 만약 회사가 산재처리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내가 직접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거나 2) 근로기준법에서는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장애보상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처리해달라라고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5. 산채처리에 따른 휴업급여(평균임금-월급여의 총액과 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된 금액-의 70%)이든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이든 이는 치료에 의한 휴업기간(치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이므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받아야 한는 보상입니다. 아울러 업무상재해에 의한 휴업기간은 연차휴가,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서도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업무상재해에 따른 연월차휴가부여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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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회사그무중 화상 재해를 입어병원 치료를 받게되었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의료보험을 갖고 치료를하라고하여 의료보험으로 치료를받았읍니다 이런경우에는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문론 치 료기간 에는회사를 출근 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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