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8:32
저는 작년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당 회사에 1977년 10월 16일에 입사하여 1982년 12월 31일에 정책상 강제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후1983년 3월 1일에 임시직으로 재발령을 받아서 9월 31일까지 7개월간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고, 그해 10월 1일부로 정직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계속 당 회사에 근무해서 2001년 8월 31일에 정년 퇴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퇴직금 지급내역에 보면 임시직을 포함하지 않은 정직원 발령 당일인1983년 10월 1일 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인 18년 10개월치의 퇴직금만을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본인 호봉 승급일자가 1월 1일 부로 되는데 이 임시직(1983년 3월 1일~1983년 9월 31일)을 합하면 1호봉이 증가 하게 됩니다.

1) 이때 이 임시직(1983년 3월 1일~1983년 9월 31일)이 경력
산출에 적용되는지요???

2) 또, 임시직 7개월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3) 당 회사에 1977년 10월 16일에 입사하여 1982년 12월 31에 정책상 강제 해고를 당하고 1983년 3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강제 해고로 인하여 생긴 공백기간
2개월(1983년 1월1일~1983년 2월28일)이 퇴직금 지급시 연계를 해서 산출되는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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