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1:43

안녕하세요. 박성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여야함은 물론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이직의 사유가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회사 합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되어 있고, 근로자도 그러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였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그러한 사유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이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고 하였으나,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에는 다른 사유가 적시되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는 이직사유를 확인하는 사실조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회사측이 체불임금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근로자는 월급명세서, 통장사본,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는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써 근로자가 체불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판단이 지연될 수 있고, 결국 수사권한이 있는 노동부의 사실조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될 때, 회사측이 계속해서 체불사실을 부인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근거를 토대로 근로자측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하여,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마음이 근로자측으로 기울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은 반드시 물증이 없다하더라도 심증으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보다 궁금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성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문의 좀 드릴께요.
>
> 임금체불이 3개월(4,5,6월) 이상 밀리고 또한 회사 합병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퇴직사유는 회사합병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했습니다.
>
> 문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직원에게 물어보니 저에게 임금이 모두 지불된 것으로
>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즉 회사쪽에서는 지불하지 않은 임금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낸 것으로 된 것이지요.
> 이럴경우 최종 3월의 급여명세서에는 체불된 4,5,6월이 모두 지급된 곳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요?
> 최종 3월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려면 회사말고 제가 직접 발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
>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이직확인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 살업급여야 물론 정상적으로 신청했지만 이런 잘못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나중에 체불된 임금을
> 노동부에 진정할 때나 기타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는지요?
> 문제가 되는 지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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