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1:48

안녕하세요. 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2002.1.7~2003.1.6,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3개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게 되었다면,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하게 되는 바,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도 3월에 퇴사를 하게 되어 미사용분 13개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13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1998년 1월 7일 입사자인데요 2002년 1월 6일에 13개의 연차가 발생하잖아요!
> 그런데 2002년 3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998.1.7-1999.1.6 발생한 연차 10개를 99.1.7-2000.1.6 까지 사용하고,
> 1999.1.7-2000.1.6 발생한 연차 11개를 2000.1.7-2001.1.6까지 사용하고,
> 2000.1.7-2001.1.6 발생한 연차 12개를 2001.1.7-2002.1.6까지 사용하고,
> 2002.1.7-2002.3. 에 퇴사하였다면 연차발생한 13개는 13일을 다 계산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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