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02:39

안녕하세요 정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 등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출퇴근이 곤란, 불편을 초래하여 이직하는 경우, 퇴직일이 비록 사업장 이전일자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회사측에 의해 사업장 이전계획등의 확정되어 있어야 함은 기본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똑같은 사례는 찾기 힘들지만, 결혼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주소지를 이전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비록 결혼일보다 30일이내의 범위에서 이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사례(【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 비추어 사업장의 이전일과 이직일의 간격이 30일 이상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상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대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원거리이전관계및 가족동거를 사유로 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되겠지만,
> 공장이전 (부산에서 군산으로) 이 11월 부터 본격화되어 내년 4월부터 새공장에서 가동예정인경우,
> 타회사를 알아보기위해 의원면직을 희망할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몇일부로 사직을해야
> 하는지요??
> 또한 이전관련 인사발령이 공장철거시작시점인 11월 1일 자로 나지않을가능성이 많다면,...
> 요약하면 : 현공장가동 10월31일 까지
> 이전후 새공장에서 생산시작 내년 4월이후
> 철거시작 11월 1이후
> 인사발령 ?????
> 함께갈 상황이 아닌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몇일부로 사직을 해야 하는지요?
> 특히 다른 직장을 구할목적으로 10월31이전에 사직할경우 실업급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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