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09:27
원거리이전관계및 가족동거를 사유로 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되겠지만,
공장이전 (부산에서 군산으로) 이 11월 부터 본격화되어 내년 4월부터 새공장에서 가동예정인경우,
타회사를 알아보기위해 의원면직을 희망할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몇일부로 사직을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전관련 인사발령이 공장철거시작시점인 11월 1일 자로 나지않을가능성이 많다면,...
요약하면 : 현공장가동 10월31일 까지
이전후 새공장에서 생산시작 내년 4월이후
철거시작 11월 1이후
인사발령 ?????
함께갈 상황이 아닌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몇일부로 사직을 해야 하는지요?
특히 다른 직장을 구할목적으로 10월31이전에 사직할경우 실업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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