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6:22

안녕하세요. 돌아가는바퀴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당해 계약은 위약금을 예정한 것으로 위법, 무효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 내용 중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얼마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것으로써 계약초기부터 위약금의 약정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질문에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여 아래 질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서술하여 질문주십시오.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돌아가는 바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모 어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되었습니다.
> 2. 계약서에
>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경우 한달분 급여를 공제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 계약서에 비록 싸인을 했었어도 만약 근로자이면 한달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 좀전에 세무사 사무소에 전화해 본 결과
>
> 저는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가요?
>
> 또 한가지는 계약서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 "갑의 해지권"은 명시되어 있으나 "을의 해지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등 많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행해지는 것인데 그럴 수가 있는지요?
> 계약서를 보여준 이마다 무슨 노비문서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
> 도움 부탁부탁부탁 드려요.
>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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