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 어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되었습니다.
2. 계약서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경우 한달분 급여를 공제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비록 싸인을 했었어도 만약 근로자이면 한달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좀전에 세무사 사무소에 전화해 본 결과
저는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가요?
또 한가지는 계약서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갑의 해지권"은 명시되어 있으나 "을의 해지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등 많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행해지는 것인데 그럴 수가 있는지요?
계약서를 보여준 이마다 무슨 노비문서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움 부탁부탁부탁 드려요.
좋은하루 되세요.
2. 계약서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경우 한달분 급여를 공제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비록 싸인을 했었어도 만약 근로자이면 한달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좀전에 세무사 사무소에 전화해 본 결과
저는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가요?
또 한가지는 계약서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갑의 해지권"은 명시되어 있으나 "을의 해지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등 많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행해지는 것인데 그럴 수가 있는지요?
계약서를 보여준 이마다 무슨 노비문서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움 부탁부탁부탁 드려요.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