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1:45
조그만, 무역회사에 다니는 30세 남자입니다.
2000년 10월 21에 입사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만,
사장이 급여신고를 제 월급보다 더 많은 액수로 신고하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직원은 저 하나인데 2명더 있는 것으로 역시 허위로 급여신고 및 고용보험까지 내고 있습니다.

입사 면접시, 월 100만원(실수령액임)에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사 여직원에게 받은 서류를 통해 2001년 1월부터는 150만원으로 급여신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사 1년차가 된 2001년 10월 21일부터는 제 월급은11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급여신고는 여전히 1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과의 불화등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데, 부풀려 신고된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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