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7:07

안녕하세요. 상가입주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 요건에 해당하는 한 사용자는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당해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요건에 충족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근로자수가 4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때때로 5인 미만 일지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3.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4.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사업장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근로조건으로 정착되어 있다면 관행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야 하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장에서 버거울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가입주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가 관리소에 근무하는 청소아줌마의 일입니다.
> 상가관리에 근무하는 인원은 관리소장 경리 청소원 경비 모두 4인입니다
> 작년부터 6월부터 근무하여 금년 7월에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에 근무하던 아줌마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
> 경리와 관리소장은 퇴직금을 작년 11월에 정산하여 12월 부터는 월급에 퇴직금을
> 포함하여 지금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같이 근무하던 아줌마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속에 누구는 퇴직금이 있고 누군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현재 퇴직한 상태에서 청소아줌마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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