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7:23

안녕하세요. 예비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임신의 경우 그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앞선 관행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처음이라면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을 이유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만, 입덧과 빈혈, 요통까지 겹쳐서 도저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 노동부 고시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차리리 임신으로 인한 이직보다는 체별부족 혹은 질병으로 이직하는 것이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에는 유리하리라 보여집니다.(임신으로 인한 퇴사가 관행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임을 전제한다면..)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불가능 또는 곤란에 대한 판단은 피보험자의 신체적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업무전환 등을 요구하여 새로이 부여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 사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고용안정센터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귀하의 주치의와 면밀히 상담하여 소견서 정도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예비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8144번 질문자입니다.
> 빠쁜신 중에도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회사에 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니 제가 근무하는 곳은 여직원이 혼자라서 업무대체를 할수없어 휴직도 불가능하고 출산휴가는 취업규칙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이럴땐 어떻게하면 될까요?
> 임신으로 인해(구토,빈혈)요통등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원활하지 못하고 근무조건상 휴직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퇴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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