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7:34

안녕하세요. 이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함."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이전계획이 확정되었을 지라도 실제로 사업장 이전까지는 앞으로 5개월여가 남이 있는 것이므로, 지금 사직하는 것은 위 사유로 인한 직접적인 이직이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단서규정처럼 사용자가 이전후 통근버스를 운행하거나 숙소를 제공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여 왕복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려면, 일단 회사의 이전과 이직일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회사측이 통근편의를 위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의 결정사항을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이전일과 이직일이 최소한 한달이내어야 할 것이고 회사측이 확정적으로 통근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비로소 사직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덕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5월에 입사하여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5월에 사직서를 냈으나.. 상사의 만류로 계속 다니기로
>
>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올해 12월쯤 이전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전하는곳이 제가 출퇴근할수 없는곳이
>
> 고 또 더이상 회사에 정이 가지않아 그만두려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언제쯤 퇴직해야 하는지요.. 최대한 빨리 퇴직하길 원합니다..
>
>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제가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까?
>
> 별로 회사와 그런 접촉을 하기가 싫어서요.. 얼마전에 얼핏 얘기했다가..
>
> 이미 회사가 이전한다는 발표전에 사직서를 냈으면서 회사가 이전한다니까.. 실업급여 얘기를 하냐며 오히려
>
> 면박을 받았었거든요..
>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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