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두산중공업은 40여일 넘는 전면 파업후 중재단의 중재로 전면 파업을 풀고 정상조업및 다시 협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회사와 조합은 합법이니 불법이니 하면서 서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싸움만하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좀 알려 주세요?
1. 전면 파업 진행사항
회사는 장년에 합의한 집단교섭에 계속 불참하여 조합과의 협상을 거부함.
조합은 찬반 투표를거쳐 조정신청후 전면 파업에 들어감.
2. 불법 파업이라는 회사측 주장
노동쟁의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 라는 이유로 이번 파업을 처음 시작 부터 불법이라고함.
조정신청 결과 노동 쟁의라 보기 어려우니 충분한 교섭을 가질것을 권고함.
3. 합법 파업이라는 조합 측 주장
조정신청을하여 조정이 종료 되지 아니 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쟁의행위를 할수있다.
행정지도결정에 상관없이 기간이지나면 조정절차를 거친것 으로 봐야한다.
화사는 파업후 불법단체행동가처분의 소를 제기 했다가 판결 몇일 전에 취하함.
중재단의 중재안에 불법파업은 즉시 철회한다라는 문구를 쓰려 했으나 중재위원이 불법 파업의 근거가 없다
며 문구는 삭제됨.
현재 이런 상황인데 불법인지 합법인지 명쾌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번 파업시 전부 무결처리가 되었는데 회사의 처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한기지만더 이번 파업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법 적으로 해고사유가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 전면 파업 진행사항
회사는 장년에 합의한 집단교섭에 계속 불참하여 조합과의 협상을 거부함.
조합은 찬반 투표를거쳐 조정신청후 전면 파업에 들어감.
2. 불법 파업이라는 회사측 주장
노동쟁의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 라는 이유로 이번 파업을 처음 시작 부터 불법이라고함.
조정신청 결과 노동 쟁의라 보기 어려우니 충분한 교섭을 가질것을 권고함.
3. 합법 파업이라는 조합 측 주장
조정신청을하여 조정이 종료 되지 아니 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쟁의행위를 할수있다.
행정지도결정에 상관없이 기간이지나면 조정절차를 거친것 으로 봐야한다.
화사는 파업후 불법단체행동가처분의 소를 제기 했다가 판결 몇일 전에 취하함.
중재단의 중재안에 불법파업은 즉시 철회한다라는 문구를 쓰려 했으나 중재위원이 불법 파업의 근거가 없다
며 문구는 삭제됨.
현재 이런 상황인데 불법인지 합법인지 명쾌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번 파업시 전부 무결처리가 되었는데 회사의 처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한기지만더 이번 파업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법 적으로 해고사유가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