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6:56

안녕하세요 가우정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계산의 원칙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최종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제34조)

여기서 "최종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란 (최종3개월간에 지급된 월급여총액)과 (최종1년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액 1/4)를 합한 금액을 말하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임금의 구성요소 모두가 퇴직금산정에 포함됨이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가우정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급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 저희 회사 일급제 임금 산정은 기본급과 식대, 개근수당, 연장근로 수당, 휴일 수당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형편상 매달 야근이 있어 수당이 나가는데 위의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 하는지요?
> 더운 여름에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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