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8:04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님, 한국노총입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해온 회사로부터 배신당한 느낌과 직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 수록 근로자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사태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려 성급하게 대응했다가는 회사측이 "해고한 적없다"고 나올 것이 뻔하므로 해고통보가 명시적으로 있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십시오.

그 후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받게 되거나 사직할 것을 권유받으면 그 때 즉시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당해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제 벤처회사에 만 1년 2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부서는 "경영관리부" 이며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헌데 요즘 며칠 회사분위기가 묘한게 관리자(차장 이상급) 분들의 회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부서인 경영관리부 의 전직원 3명 (부서장인 차장만 제외) , 기획실 1명 연구소 2명 이렇게 총 6명을 해고하기로 하였답니다. 여기서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그런것이 아닌 단순히 근태가 자기들(영업부장...대표이사..)의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입니다. 저희 회사는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두고 있지만 저의 보통 퇴근시간은 오후 7시~ 8시 사이입니다. 이것도 그들(관리자)에겐 너무 일찍 퇴근해 다른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 해고를 한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이유로 해고를 하느냐 물으면 아니라고 하겠죠...하지만.. 저희를 해고한 후에 다시 바로 몇몇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 아마 "부당해고" 임에는 틀림이 없을것입니다.
> 다른직원들 보다 조금은 일찍?(오후 7시 반) 퇴근하지만..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산이나 등등의 날에는 정말 밤 11시 넘어서까지 근무할 정도로 저의일에대해 철철히 해왔고 열심히 하였는데...
> 아직 해고라는 공식적인 예기가 나온것은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친분이 있는 부서관리자분에게 혼자만 알고있으라는 언질과 함께 힌트만 준것임.)
> 정말 기분 나빠서 있는것 없는것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연차도 생긴상태인데~ 얼마전 퇴사한 직원들의 예를 들어보면 아무도 사용을 못하고 또한 수당도 못받고 퇴사를 하는데~ 연차수당도 노동부에 진정넣어 받을것이며 또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할것입니다. 엄연한 부당해고 이니까요~
>
> 이상태에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어떠하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난 그만두지 않겠다" 라는 말만 하고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내가 동의를 안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게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을 하겠다 라는 말을 해서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마 2~3일 후에는 해고를 통보받을 것 같은데~ 뒤에 처신할 일들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임 대신 받은 주식 전환 양도 확인서(18092 연속질문) 2002.07.26 949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긴급] 2002.07.25 393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긴급] 2002.07.26 423
오늘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여..... 2002.07.25 380
【답변】 오늘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여.....(체불임금) 2002.07.26 556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차이점~~~~ 2002.07.25 683
【답변】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차이점~~~~ 2002.07.26 3414
산재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7.25 606
【답변】 산재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7.26 1074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어난일 2002.07.25 1788
【답변】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어난일 2002.07.26 1131
산재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2002.07.25 742
【답변】 산재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2002.07.26 2634
호봉 감봉에 대한 퇴직금... 2002.07.25 622
【답변】 호봉 감봉에 대한 퇴직금... 2002.07.26 650
노사협의 사측대표자 2002.07.25 338
【답변】 노사협의 사측대표자(교섭담당자로 실질적 권한없는 자... 2002.07.26 518
【답변】 노사협의 사측대표자(교섭담당자로 실질적 권한없는 자... 2002.07.27 510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의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2002.07.25 622
【답변】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의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2002.07.26 878
Board Pagination Prev 1 ...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4964 496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