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02:55

안녕하세요 임산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제16항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의 모든 경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어야 하며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여성노동자의 결혼,임신,출산을 퇴직의 방침으로 정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니까요... 다만, 그것이 회사의 방침으로 정해져 있거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것이 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별도로 하고...그러한 잘못된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퇴직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제도에서는 보호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임신,출산한 여성근로자 중 임신, 출산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하는 여성근로자가 있는지에 대한 전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산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규정상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정작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 한 업무에 담당자가 한명씩 밖에 없어 임신이나 출산 휴가는 생각하기 조차 힘들고 임원들(가족/사장/기획이사:사장부인/영업이사:사장처남)께 발언하는것 조차 생각할 수 없는부분입니다...
> 더군다나 저는 사내커플이구 둘다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 사실 저 혼자 근무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신청사유를 정당히 쓸텐데 남편이 근무를 계속해야하는 상황이라 섣불리 회사에 대한 발언도 못하고 있답니다...
> 더군다나 제가 총무과에 근무하는데 총무과장 없이 거의 업무를 본지 2년이 다 되어가구....
> 다음달부터 산전휴가를 낼 수는 있지만 회사측에선 아무런 발언이 없는 남편은 포기하고 있는상태랍니다...
>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지금의 제 상황은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회사는 다른 문제도 엄청나게 많지만 다들 쉬쉬하면서 눈치만 보고 지내요
> 싫으면 나가면 그만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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