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핫세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보니,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1) 일단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거나 2)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당기후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여야만,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제660조)

민법 제660조는 일정기간경과시(한달 혹은 당기후1임금지급기)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써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은 후임자 선정 및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서직의사의 통보시기 절차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는데 민법상 기간보다 짧으면 인정되나 길다면, 민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자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강제근로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6월 28일날 작성하였던 사직서는 귀하가 다시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안되겠다싶어 귀하가 재차로 제출한 7월 4일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날이라 할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적어도 "당기 후 1임금지급기"정도는 출근하셨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던 말던 관계없이 다른 취업활동을 자유롭게 전개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귀하가 사직서 제출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 전에(즉,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시점 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당(일방)퇴직'을 이유로 들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 근로자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금은 단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액이 타당한지(손해를 입은 가치물이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용자의 책임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만 손해금을 물어주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핫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이 참 많은거 같네요.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우선 저는 이 회사에서 1년2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구요. 또한 부모님을 보증인으로 해서 보증서에까지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
> 제가 처음 사직서를 낸 건 6월28일이었는데, 그때 사직서를 내러 사장님방에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보자마자 웃으면서 '갑자기 왜그러냐'는 식으로 대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사표는 절대 안되니까 다시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여러가지 조건들을 개선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사표수리를 거절했습니다. 정말 어쩔수 없이 다시 들고 나왔는데, 1주일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7월 4일 다시 사직서를 작성해서 이번에는 직접 들고 가지 않고 업무일지 올릴때 결제판에 끼워서 올렸습니다. 정말 5일날은 하루종일 긴장했는데 사장님 호출이 없더라구요. 업무시간 끝날무렵이어서야 호출이 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침에 제 사직서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보자마자 찢어버렸다고 다시 생각하라고 또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씩이나 제 의사를 무시한거죠.
> 다시 사표를 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월18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 회사쪽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지만 계속 연락을 피했는데... 거기 다른 직원들이랑 통화를 했더니 22일에 내용증명을 집으로 보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내용증명건을 입수한 이후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첨부서류에 제가 두번째로 냈던 (사장님이 찢어버렸다던)사직서와, 신원보증서, 서약서를 첨부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아마 내일쯤 집에 도착할텐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저는 다시는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
> 저 역시 오늘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있는데, 근로 기준법을 참고해 보니까 저희 회사 조건이 근로 기준법에 많이 어긋나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 제34조(퇴직금제도), 제49조(근로시간),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5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제57조(월차유급휴가), 제59조(연차유급휴가), 제69조(시간외근로), 제71조(생리휴가) 와 같은 사항들이 다 해당사항이더라구요.
> 만약 회사에서 제가 무단으로 사직했다는걸 걸고 넘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으로 대항하면 제가 유리해질까요?
>
> 제가 내용증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임 대신 받은 주식 전환 양도 확인서(18092 연속질문) 2002.07.26 949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긴급] 2002.07.25 393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긴급] 2002.07.26 423
오늘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여..... 2002.07.25 380
【답변】 오늘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여.....(체불임금) 2002.07.26 556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차이점~~~~ 2002.07.25 683
【답변】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차이점~~~~ 2002.07.26 3414
산재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7.25 606
【답변】 산재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7.26 1074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어난일 2002.07.25 1788
【답변】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어난일 2002.07.26 1131
산재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2002.07.25 742
【답변】 산재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2002.07.26 2634
호봉 감봉에 대한 퇴직금... 2002.07.25 622
【답변】 호봉 감봉에 대한 퇴직금... 2002.07.26 650
노사협의 사측대표자 2002.07.25 338
【답변】 노사협의 사측대표자(교섭담당자로 실질적 권한없는 자... 2002.07.26 518
【답변】 노사협의 사측대표자(교섭담당자로 실질적 권한없는 자... 2002.07.27 510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의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2002.07.25 622
【답변】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의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2002.07.26 878
Board Pagination Prev 1 ...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4964 496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