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3:59

안녕하세요. 강태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3 실습생이라고만 말씀하셔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가 곤란합니다만.. 순수하게 실습의 목적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법상 근로자에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합의하였을 때에 한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같은법 제52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55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여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귀하의 근로형태나 근로계약 내용,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태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 고3으로 공고 에서 현장실습(취업)을 나간학생입니다.
>
> 취업을 나가기전 학교로 온 취업의뢰서에 있는 내용은
>
> 8시 30분 - 5시 30분 퇴근 이었는데.
>
> 출근한지 몇일만에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
> 5시 30분은 커녕 매일 8시에 퇴근입니다.
> 그리고 일이 더 많을때는 10시까지도 해야 한다고 거의 반강제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 그렇다고 일을 더 한다고 특근비나 그런걸 준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 더 기막힌것은 일요일날도 출근해서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 제가 일요일날에 출근거부를 할수있는건가요??
>
> 정말 어처구니 없어 죽겠습니다.
> 회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사기친거 아닌가요??
> 취업을 나가기전 전 취업의뢰서에 있는 내용만을 믿고 나간거였는데, 일이 힘든것보다 ,
> 회사가 이렇게 저희를 속이고 일을 시킨다는것이 더욱 화가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너무 억울합니다..부당해고에 속하는지요.. 2004.02.03 432
☞설연휴의 유무급에 대해... 2004.02.11 432
☞회사도산후 임금체불에 관한건..(경영주가 사전통고없이 진행함..) 2004.02.20 432
사람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2004.03.26 432
수당 2004.04.04 432
경비가 근로자파견에관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004.05.28 432
2004년 1월 바뀐 실업급여가 맞는지..도와주세여.. 2004.05.29 432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6.05 432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수당지급 2004.06.15 432
☞조기재취업수당이요.. 2004.06.30 432
☞직원이퇴사하며청구한금액.. 2004.07.07 432
☞휴가를 다녀온 후 또 다녀올수 있냐요? 2004.08.17 432
☞퇴직금 관련 질문 한개 더. 2004.08.19 432
☞어떻해 해야하나요??(체불임금) 2004.08.30 432
☞연차일수산정에 관하여(주5일제) 2004.08.31 432
노동조합 임기와 관련한 질문 2004.09.10 432
☞임금에 대한 질문.. 2004.09.14 432
황당한 사장의 급여.. 2004.10.18 432
사전 퇴직의사 없이 퇴직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2004.12.26 432
☞근로계약에 대해서(회사의 노무관리 방법들에 불만이 있는 데 대... 2005.01.06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