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4:34

안녕하세요. 김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미지급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만, 기타 근로자가 매입한 주식이나 투자자금은 일반채권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도 경매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개인명의로 써준 지불각서가 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당해 각서를 근거로 사업주 명의 재산을 수소문하고,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재산에 한하여 가압류대상이 되지만, 법인의 대표로써 사업을 운용했던 사업주가 법인채무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지불각서를 쓴 것이고 귀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채권자,채무자, 인수자 간의 삼자계약-근로자, 법인, 사업주) 당해 채권이 사업주에게 채무가 인수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한편으로는, 사업이 도산하여 사실상 재기전망이 없을 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노동부로부터 "최우선변제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지급한 체당금의 범위에 한해서 노동부는 근로자를 대위하여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번, 일반채권으로써의 투자자금(?)은 변제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그 변제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희로써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군요.

5. 어쨌든, 현재 사업주 재산이 충분하면 모를까, 아직 사업주 명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산상태조사부터 시작하셔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개별근로자로써 수행하는 것이 버겁다면, 피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문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체불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직원들과 일괄 사퇴한 상태입니다.
> 저의 채권으로는 순수한 임금과 회사에서 사용한 기타금액으로 약 600만원과 초기 회사설립시에 주식대금명목으로 투자한 금액 약 1000만원이 있습니다.
>
> 보통 주식이라함은 투자금액으로, 법인이 없어지게 되면 휴지조각이라고들 말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초기설립때 투자하였으며, 올해에 다시 회사에서 인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각서 및 대표가 본인채무로 함에 동의한다는 서면각서를 받은상태입니다.
> 그렇지만,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없는관계(이미 명의변경 한 상태)로 가압류와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대표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7월말이 만기라고 함)이 있어, 가압류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사장이 임대차주택보증금을 직원들의 급여로 인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임. 순순히 동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은행에서도 담보설정등으로 가압류할 예정이기에 차라리 급여로 나가는것이 낫다는 생각인것 같음) 그런데, 이것도 알아본바로는 임대주택이며, 명의는 대표어머니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전화해봐도, 아직 살고 있는사람이 이사간다는 말이 없었으며, 명의자가 다른사람이기에, 가압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해주겠다고 하며, 얼마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1)위와같은 상황에서의 처리방법과 2)가압류 처분시, 임금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것인지, 임금외에 회사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주식대금도 급여와 같은 순위로 받을 수 있는것인지(여러 명목이 있을 때, 급여가 우선순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 3)주식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것인지, 공증 같은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또한, 공증의 법적효력은 어디까지인지요, 공증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도 아직 불분명 하구요(대표가 동의할지)
> 5)최후의 수단으로 소액심판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는 그것이 적절한지, 기간은 얼마나 될지궁금하며, 무슨자료가 필요한지 6)소송에서 승소한다 하여도 대표의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것인지 7)퇴직금은 보장받을 수 있는지(저는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
> 일단, 이 상황에서 제가 어느것부터 준비를 해야하는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에 대해서는 여러직원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기타금액과 주식이라는 명목의 금액이 있기에 따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는관계로 질문이 많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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