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23:22
임금체불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직원들과 일괄 사퇴한 상태입니다.
저의 채권으로는 순수한 임금과 회사에서 사용한 기타금액으로 약 600만원과 초기 회사설립시에 주식대금명목으로 투자한 금액 약 1000만원이 있습니다.

보통 주식이라함은 투자금액으로, 법인이 없어지게 되면 휴지조각이라고들 말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초기설립때 투자하였으며, 올해에 다시 회사에서 인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각서 및 대표가 본인채무로 함에 동의한다는 서면각서를 받은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없는관계(이미 명의변경 한 상태)로 가압류와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대표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7월말이 만기라고 함)이 있어, 가압류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사장이 임대차주택보증금을 직원들의 급여로 인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임. 순순히 동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은행에서도 담보설정등으로 가압류할 예정이기에 차라리 급여로 나가는것이 낫다는 생각인것 같음) 그런데, 이것도 알아본바로는 임대주택이며, 명의는 대표어머니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전화해봐도, 아직 살고 있는사람이 이사간다는 말이 없었으며, 명의자가 다른사람이기에, 가압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해주겠다고 하며, 얼마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위와같은 상황에서의 처리방법과 2)가압류 처분시, 임금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것인지, 임금외에 회사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주식대금도 급여와 같은 순위로 받을 수 있는것인지(여러 명목이 있을 때, 급여가 우선순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3)주식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것인지, 공증 같은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또한, 공증의 법적효력은 어디까지인지요, 공증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도 아직 불분명 하구요(대표가 동의할지)
5)최후의 수단으로 소액심판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는 그것이 적절한지, 기간은 얼마나 될지궁금하며, 무슨자료가 필요한지 6)소송에서 승소한다 하여도 대표의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것인지 7)퇴직금은 보장받을 수 있는지(저는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제가 어느것부터 준비를 해야하는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에 대해서는 여러직원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기타금액과 주식이라는 명목의 금액이 있기에 따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는관계로 질문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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