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4:55

안녕하세요. 만삭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규정된 산전후휴가규정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요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사업장내 여성근로자가 1인이든, 2인이든 관계없이 법에 근거한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특히 산전후휴가 90일은 출산으로 손상된 근로여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을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한편, 연봉계약은 임금형태에 대한 계약이므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형태가 계약직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연봉계약체결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였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계약직근로자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까지 1년으로 약정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설사 귀하가 계약직근로자라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규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들 모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여원 68247-51, '99. 11. 18)

산전후휴가는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여성근로자에 대해 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개정후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4.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우선 10월이 출산예정이므로, 8월 연봉협상때까지 계속적으로 근로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실제로 회사가 연봉협상에서 재협상을 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연봉계약외에 근로계약기간까지 1년으로 하였고, 실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해고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써는 대응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군요.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만삭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출산예정일에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얼마전 회사로 부터 어이없게도 퇴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저 혼자 일하는 곳이라 제가 출산 휴가를 가게되면 회사 측에선 아르바이트를 써야할런지 모름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되어서 나갈 수 없다고 하였더니 8월 연봉 협상때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더군요. 회사에 근무 한지는 2년이 훨씬 넘었구요, 회사가 연봉제로 할때 분명히 급여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이런식으로 써 먹으려 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희 회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이구요.예전에 타 부서에서 출산휴가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저는 혼자 근무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떡해야 할런지......만약 회사 측에서 아르바이트를 쓴다면 제가 구해야 하며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 또한 연봉계약에 있어서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는 것인지(지금은 확인 할 수 가 없는데요), 입사할때 부터 근로계약직은 아니였구요.아무리 산전산후 휴가가 90일로 늘었다지만 이런 풍토에서는 좀 씁쓸해지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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