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2:40

안녕하세요 이종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특정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월총수령액 또는 일급수령액과 무관하게 1시간당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결론은 시간외근로의 여부와 그 양과 무관하게 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느냐인데, 이에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써 답변에 가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문서번호 : 임금 68200-850, 2001.12.13)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으나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30,0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실제 시간외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기 어려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001.9.1부터 적용예정인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 당사 급여 Table은 본봉+공장수당+시간외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급여Table에 의거 일정액(연장근로 30시간 기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급단가는 본봉+공장수당÷226시간으로 산정하여 실제연장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예를 들면...
> A) 본봉 496,300
> 공장수당 40,000
> 시간외수당 108,300(시급단가 미적용)
> 계 644,600 시급단가 496,300+40,000÷226=2,373원
>
> B) 본봉 463,500
> 공장수당 40,000
> 시간외수당 101,000(시급단가 미적용)
> 계 604,600 시급단가 463,500+40,000÷226=2,228원
> (최저임금에 미달)
>
> 상기 A,B의 경우처럼 급여총액은 월최저임금 (2,275원×226 = 514,150원)을 초과하나 시급단가 적용시에는 A는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고 B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B의 경우 최저임금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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