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9.1부터 적용예정인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 급여 Table은 본봉+공장수당+시간외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급여Table에 의거 일정액(연장근로 30시간 기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단가는 본봉+공장수당÷226시간으로 산정하여 실제연장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본봉 496,300
공장수당 40,000
시간외수당 108,300(시급단가 미적용)
계 644,600 시급단가 496,300+40,000÷226=2,373원
B) 본봉 463,500
공장수당 40,000
시간외수당 101,000(시급단가 미적용)
계 604,600 시급단가 463,500+40,000÷226=2,228원
(최저임금에 미달)
상기 A,B의 경우처럼 급여총액은 월최저임금 (2,275원×226 = 514,150원)을 초과하나 시급단가 적용시에는 A는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고 B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B의 경우 최저임금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9.1부터 적용예정인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 급여 Table은 본봉+공장수당+시간외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급여Table에 의거 일정액(연장근로 30시간 기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단가는 본봉+공장수당÷226시간으로 산정하여 실제연장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본봉 496,300
공장수당 40,000
시간외수당 108,300(시급단가 미적용)
계 644,600 시급단가 496,300+40,000÷226=2,373원
B) 본봉 463,500
공장수당 40,000
시간외수당 101,000(시급단가 미적용)
계 604,600 시급단가 463,500+40,000÷226=2,228원
(최저임금에 미달)
상기 A,B의 경우처럼 급여총액은 월최저임금 (2,275원×226 = 514,150원)을 초과하나 시급단가 적용시에는 A는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고 B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B의 경우 최저임금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