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3:09

안녕하세요 김영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다소 넓은 개념으로 법인회사인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허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의 사실관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임금형태의 금품(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관계상 회사로부터 고용되어 출퇴근의 의무가 부여되는 등 업무상의 종속성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러한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에 비추어볼때, b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된다손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 사료됩니다. b회사와의 관계에서 있어서 고용되었다고 단정하고 어려울 뿐만아니라, 종속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회사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귀하가 주장하시는 해고의 성립여부가 불투명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b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하였던 금품의 성격이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하기 보다는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귀하가 문의하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회수문제는 특허문제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 저의 소속(직장)은 A 회사의 감사로 등재 되어있고 실재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10% 주주지분의 감사로 등재 되어 있지만, 이면 계약에는 대표이사와 동일한 비율의 35%씩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이러한 배경의 A회사에서 종사하고 있던 중, 2000년 10월 A회사가 B회사와 신규사업부를 창설하여 경영해 주며 A사의 대표이사는 B사의 전무이사로 본인은 상무이사로 비상근자(구두약속)로 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서 A 대표이사는 B사의 신규사업를 담당하고, 본인은 A사(실재 뚜렷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 이었음)를 담당하여 전력을 다 할 것을 본인과 A사의 대표이사는 약속하고 서로 맡은 바 책무를 다 하였습니다.
>
>
> 이와 같이 B사와의 사업협력이 시작된 후, B사는 벤쳐기업 등록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하여 권리자가 본인(개인)으로 되어 있던 특허 출원(2건)이 좋다고 하여 그것으로 벤쳐기업을 등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본인은 그것이 제품화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지만 벤쳐기업 등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B사 소유로 권리양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성공 할 경우, 일정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명시된 계약서로 권리 양도를 하고 벤쳐기업으로 등록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
>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는 동안 본인은 A사의 업무에 충실했고 A사의 대표이사는 B사의 신규사업에 전력을 다하여 현재, 그 신규사업체를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
> 이와 같이 서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B사는 벤쳐기업 등록아이템에 대한 사업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 그러자, 최근 벤쳐기업 등록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정책에 B회사는 본인에게 업무 진척도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본인은 그 요청에 따라 요청 시한이 다소 지나긴 했으나 금년 6월 20일경에 능력이 닿는데 까지 완성해 줬습니다.
>
> 그런데, 6월 30일, B회사로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이것으로 볼 때, 본인은 5월 30일자로 급여 정지와 함께 B회사와의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그 이유는 벤쳐등록 아이템의 진척도가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본인은 B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 회고 수당 지급 과 권리 양도를 한 그 특허출원 2 건을 돌려 줄 것을 원했습니다.
> 그런데 아무것도 해 줄 수 없고 법적으로 처리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
> 참고 7월 10일경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가 제게 전달 되었습니다.
> 내용 중, 자격상실 일이 2002년 6월29일로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제 6월분 급여가 제게 지급된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됐다는 얘기 인것으로 봅니다.
>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 입니다. 가능 한 지 아니면 어떤 것이 제 권리 인지를 알려 주십시요.
>
> 1. 6월분 급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근거와 제가 6월 20일까지 근무)
> 2. 해고수당(A회사와 B회사가 신규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만 급여 정지를 하는 것은 신규 사업 이행 약속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 3. 지적재산권(특허출원 2건)을 본인이 재 양도 받기를 원 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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