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5:32

안녕하세요 해피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아마도 신규회사라 위에서 설명드린 '관행'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상에 기재하는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는란에 '임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게 되면,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의 방침 또는 권고사직인지가 확실한지'를 묻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물음에 대해 회사측에서 '신규회사로 관행은 없지만, 회사 및 사업주의 방침에 따른 권고사직'라고 인정한다면 가능합니다. 노동부 내부의 행정해석(인트라넷, 1999.12.7)에서도 "결혼 및 임신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서도 그러한 사항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특별한 사유없는 '권고사직의 의한 퇴직'은 그것이 사업부서의 폐지 또는 조직의 축소 또는 경영의 악화 등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해피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임신4개월째인 예비엄마 입니다.
> 저희 회사는 부서별 한사람 뿐이라서 업무대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 그리고 창사된지 얼마안된 회사라 출산휴가등의 회칙이 아직없는 곳이라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이럴땐 어떻게하면 될까요?
> 임신으로 인해(구토,빈혈)요통등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원활하지 못하고,근무자체가 외근이 많고 철야가 많아
> 많이 힘들고 힘에 부칩니다.
> 이런상황이고 해서 퇴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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