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남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A회사와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기본피보험단위기간은 충분합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체력의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시력청력촉각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여하를 따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체력의 부족이나 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나라,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서는 의사진단서 또는 등 당해 질병이나 부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 등은 필수이고 당해 질병이나 부상과 현재 수행하는 업무와의 연관관계를 같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측에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현재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하고 경감된 업무로의 전환요구,휴가 또는 휴직의 사용 등 업무수행를 계속수행하려는(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려는) 자구적인 노력여부 등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귀하의 질병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업무로의 전직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남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5월 8일 A회사를 그만두고 5월 9일날 B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두 달여동안을 다니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1943년 11월 생이며, A회사,B회사 모두 고용보험을 내는 회사였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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