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무일수가 만으로 "1년 11개월 11일" 이거든요.
20일이 모자라는 2년입니다.
어머니가 받으실 퇴직금이 1년치만 인가요.
아니면 근무하신 날짜를 전부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해결방법들에 제시된 모든것은 수습사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은 거의다가 수습사원에게는 모두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무슨 법이 수습사원은 예외예요? 수습사원은 근로자가 아닌가?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근무일수가 만으로 "1년 11개월 11일" 이거든요.
20일이 모자라는 2년입니다.
어머니가 받으실 퇴직금이 1년치만 인가요.
아니면 근무하신 날짜를 전부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해결방법들에 제시된 모든것은 수습사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은 거의다가 수습사원에게는 모두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무슨 법이 수습사원은 예외예요? 수습사원은 근로자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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