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5:07
안녕하세요, 많은 상담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외국인 회사 (100% 투자) 에 1990 년에 입사하여 12 년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 년에 현재의 회사를 퇴직하고 홍콩에 있는 같은 외국인 회사에 입사를 하여 2 년 동안을 다니다가 1996 년에 다시 한국으로 재입사를 하여 현재 까지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한국이나 이 회사는 단일 회사이며, 회사 내부적으로 저는 퇴사나 입사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원번호나 입사일, 근무년수 등 대부분의 것을 1990 년을 입사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회사로서 여러 나라에 자회사가 있고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당시 1994 년에 한국의 회사를 퇴직하고 홍콩의 회사에 입사, 그리고 한국에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된 것은 회사의 업무 처리 편의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퇴사와 재입사 방법밖에 없다 하여 그대로 따랐고 물론 1994 년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현재의 퇴직금은 재입사한 1996 년부터 계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수령한 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무려 12 년간을 근무하고도 1994 년에 받은 조그마한 퇴직금으로 인해 현재는 1996 년부터 6 년간 만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 제가 12 년 전부를 퇴직금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 물론 1994년에 수령한 퇴직금 및 그에 상응하는 이자는 감해야 겠지요,
- 홍콩에서의 근무한 2 년도 포함 가능한가요 ?
- 가장 가능한 퇴직근무 년수를 알려 주세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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