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7:07

안녕하세요 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는 무슨 이유로 퇴직하였는가 하는 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이나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퇴직한 근로자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또는 명퇴금으로 1억이상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손치더라도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동안의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각종 재취업훈련이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기혼녀이고 남편(전년도연봉 3천만원이상 현재 직장재직중)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가입기간은 3년이상이고 실직한지는 2개월째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보니까 가족수입이 얼마이상이면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봤습니다.
>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아서 구직신청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제가 바로 알고 있는건지요. 노동부사이트에 가봐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요.
> 제가 구직신청후 받을수 있는 수당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요.
>
> 안되면 창업을 고려중입니다. (제가 이미 삼십대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길게 할것 같진 않아서요)
> 제가 창업을 할때 노동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창업지원자금이라던가....
>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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