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7:17

안녕하세요. 이해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양회사가 모두 문을 닫았나요? 그 중 한회사라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양회사 모두 문을 닫은 상태라면 사업주 개인주소라도 알아야만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우편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파악되어야만, 출석요구서 등이 발송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지를 수소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그렇게 하여 사업주의 주소지가 파악되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후 출석통보가 올 것이고, 근로자는 출석일과 시간에 노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 때 사업주에게도 출석요구가 갈 것인데, 사업주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면 사실조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부의 출석명령에 2차례 이상 불응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진술만으로 사건조사가 진행하고,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시키게 됩니다. 만약 검찰에서도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됩니다.

3. 이로써,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의 민사적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일에도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승소하였을지라도 사용자의 재산이 전무할 때는 사실상 승소판결문이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 소액재판을 제기하면서 사용자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회사의 경우 가압류재산범위가 법인명의재산뿐이므로, 각회사의 재산상태 파악도 서둘르셔야겠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해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11월 ~ 2001년 4월 까지 (주)FIT Asia 인터넷사업부 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다,
> 2001년 4월 ~7월 10일까지 같은 회사인 (주)FIT Asia 의 연구소인 (주)테스크판 으로 이동하였습니다.(법인이 서로 다름니다)
> 체불 임금은 2001년 2월 급여((주)FIT Asia 인터넷사업부 )와 6,7월 급여((주)테스크판 )를 받지 못하고 권고 사직하였습니다.
>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부도처리는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지금 행방이 묘합니다. 참 두회사 모두 같은 사업주 입니다.
> 어떻게 해야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 노동부에서는 사업주 주소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잠적한것 같고 연락할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 급여는 대략 300~400정도 됩니다.
> 부탁드려요, 받을수 있는 방법좀 꼭 알려주세요..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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