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7:33

안녕하세요. 정영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방법은 퇴직금로자의 산정방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시점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3월의 일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3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은, 당해 근로자가 중간정산년를 기준으로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중간정산 전년도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액수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영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서 급여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이번에 몇 몇 직원이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시행하려 합니다.
>
> 중간정산 기간을 현재까지의 근속년의 반으로 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할때,,,
>
>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 또 퇴직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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