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7:51

안녕하세요. 정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2개월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나 이 요건외에도, 이직의 사유가 개인사유(자영업, 전직, 학업 등) 이 아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합니다. 귀하의 이직사유 등을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하여야할 보상금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사정상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회사에 입사한지 12개월째입니다. 즉 고용보험을 12개월째 낸건데요
> 실업급여 기준을 보니깐. 고용보험 18개월 냈었어야하는데
>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한푼도 못받게 되나요??
>
>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에는 3개월치의 월급을 주어야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 이게 사실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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