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9:34

안녕하세요 서상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구두상의 합의(5년)가 있더라도 그러한 구두상의 합의가 서면계약서상의 합의내용(1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손해배상의 청구문제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의 판단으로는 다소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 군요...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도급계약의 이행문제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상당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상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 차량 통근을 시키는 기사로 일을 하면서 회사와 지입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제차량이고 회사는 지입료를 제게 주는겁니다.. 근데 처음 회사와 계약을 할당시에는 처음지입계약시 회사에서 차를 사라고 해서 샀고 일이년 하다가 안할거 같은면 안하겠다고 구두로 답변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길 우리 회사가 완화 될때까지는 구두상으로 5년을 보장하되 계약서 상은 1년에 한번씩 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지금 근무한지 2년 2개월정도되었습니다. 근데 회사방침상 차량을 바꾸라고 하는데 내가 산 차량가격에서 월급 및 차량에 들어가는 수리비 및 유대 차량에 대한 모든 보험이나 세금을 제한 나머지차량가격에서 감가계산에 3/1밖에 제외되지 않았는데 차를 다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럼 차량 구입시 투자한 나머지 금액의 3/2도 아직 해결이 안된상황인데 회사는 재투자(차를 다시사라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투자한 3/2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회사에 배상청구를 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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