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 차량 통근을 시키는 기사로 일을 하면서 회사와 지입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제차량이고 회사는 지입료를 제게 주는겁니다.. 근데 처음 회사와 계약을 할당시에는 처음지입계약시 회사에서 차를 사라고 해서 샀고 일이년 하다가 안할거 같은면 안하겠다고 구두로 답변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길 우리 회사가 완화 될때까지는 구두상으로 5년을 보장하되 계약서 상은 1년에 한번씩 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지금 근무한지 2년 2개월정도되었습니다. 근데 회사방침상 차량을 바꾸라고 하는데 내가 산 차량가격에서 월급 및 차량에 들어가는 수리비 및 유대 차량에 대한 모든 보험이나 세금을 제한 나머지차량가격에서 감가계산에 3/1밖에 제외되지 않았는데 차를 다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럼 차량 구입시 투자한 나머지 금액의 3/2도 아직 해결이 안된상황인데 회사는 재투자(차를 다시사라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투자한 3/2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회사에 배상청구를 할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