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9:29


안녕하세요 희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법상 마땅히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문서번호: 실업 68430-949, 2000.1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라 하더라도 동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으로서 고용보험법 제8조에 규정된 적용제외근로자(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연급법의 적용을 받는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취윽 대상이 됨."

2. 학교에서 귀하의 재직중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신고를 하여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재직중 학교측에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재직중이었음을 입증하는 간단한 서류-월급여명세서나,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를 지참하여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냐가 먼저 해결된이후 처리된후의 문제이므로 이과정이 먼저 선결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되는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관행이 없었을 것이라 믿습니다.(학교의 여교사들은 대개 임신,출산이후 계속근로하므로..) 다만, 학교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이유로 권고사직한다면 가능하겠으나, 귀하가 자진퇴사 형식을 취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저희 상담소의 입장에서는, 다소 힘드시겠지만, 학교측의 사직권유를 뿌리치고 조금만 더 버티다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보장하는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계속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길 권해드리기 싶습니다. 왜냐면 만약 학교가 출산후휴가를 사용한 것이 괘씸해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회사측의 재계약거부'이므로 90일간의 출산휴가이후에도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코너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남편분과의 동거를 위한 퇴직인 경우도 가능할 것이나, 귀하가 남편분이 있는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대전쪽에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target="_self">【출퇴근이 힘들어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한 첫출발은 학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근로자의 이직일 이후 14일이내에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종종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한뒤 근로자의 확인없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종종 근로자는 차후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특히 이직사유)가 잘못기재되었음을 입증하여 이를 수정토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퇴직과 동시에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본인의 확인도장을 받아 신고토록 해달라'라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이직확인서가 온전히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학교측이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한후 근로자에게 그 여부를 서면통지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

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

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target="_self">【이곳】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희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저의 사유가 해당되는지 잘 몰라서 고민중에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되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상담 기대하겠습니다.
> 1. 저는 1년 기간제 교원으로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9월 출산 예정으로 7월말로 해임이 됩니다.
> 기간제 교원이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임이 되며
> 학교 특성상 여름 방학을 분기점으로 해임이 됩니다.
> 저의 출산으로 인한 자진 퇴사 형식이 되나,
> 기간제 교원의 경우 출산 휴가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한 원하지 않는 퇴사 이기 때문에
>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의 생각처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2. 또한 저는 서울에서, 남편은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어 주말부부를 하고 있는데 출산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 선 퇴사를 해야 하는데 통근 불가능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 3. 위의 1과 2의 경우 중 어느 경우로 제가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사업주로부터 이직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직 확인서에 퇴사 이유가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야 유리한가요?
> 5. 마지막으로 실업 급여 신청 절차를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
> 빠른 답변 주신다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는 어떻게 ? 2002.07.26 340
4일치임금을못받았는데요 2002.07.26 336
【답변】 이런 사업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2.07.26 427
【답변】 적립금이란 명분으로......... 2002.07.26 418
【답변】 제가 물건값을 지불해야 하나요? 2002.07.26 442
월급을 못받고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2002.07.26 495
【답변】 파견사원의소속문제로승급이안되고 있는데 문의바랍니다. 2002.07.26 384
전..3개월 일했습니다. 2002.07.26 422
실업급여 자격문의 2002.07.26 355
【답변】 체임 대신 받은 주식 전환 양도 확인서(18092 연속질문) 2002.07.26 949
【답변】 퇴직위로금 퇴직소득 근로소득 구분?? 2002.07.26 1918
【답변】 야간경비를 위해 채용된 계약직에도 야간수당을 지급애... 2002.07.26 1259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02.07.26 429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긴급] 2002.07.26 423
개별연장급여에 관해 2002.07.26 374
【답변】 오늘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여.....(체불임금) 2002.07.26 556
【답변】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어난일 2002.07.26 1131
이직확인서 미제출 회사 2002.07.26 1721
【답변】 호봉 감봉에 대한 퇴직금... 2002.07.26 650
사직서 없는 퇴직이 가능한지요? 2002.07.26 804
Board Pagination Prev 1 ...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