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9:41

안녕하세요 장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대표자와 연락되었는데, 쌍소리까지 나올 정도면 회사측의 성실한 임금지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군요.. 지금이라되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심이 좋겠습니다.

2. 참고적으로 퇴직하는 과정에 있어 회사측으로부터 꼬투리 잡힐 만한 근로자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미리 숙지하시어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선는 회사측이 약속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사직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수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종각 프렌치 키스라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 페이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저는 몇번이나 사장과 연락 하려 했지만
> 2주일동안 사장은 연락이 안됐고,
> 매니저라는 분하고만 계속 통화가 되서..
> 통장 번호를 적어주며 온라인으로 페이를 붙여달라고
> 몇번이나 말했습니다!!
> 매니저는 사장에게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사장은 오늘 저에게 전화를 해서
> 욕을해대며 니가 싫다고 그만둘땐 언제고 이제와서
> 돈을 달라고 난리냐며 화를 내면서,
> 죽어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그냥 일한 댓가를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제가 첨으로 일해서 번 돈을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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