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9:41

안녕하세요 장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대표자와 연락되었는데, 쌍소리까지 나올 정도면 회사측의 성실한 임금지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군요.. 지금이라되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심이 좋겠습니다.

2. 참고적으로 퇴직하는 과정에 있어 회사측으로부터 꼬투리 잡힐 만한 근로자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미리 숙지하시어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선는 회사측이 약속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사직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수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종각 프렌치 키스라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 페이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저는 몇번이나 사장과 연락 하려 했지만
> 2주일동안 사장은 연락이 안됐고,
> 매니저라는 분하고만 계속 통화가 되서..
> 통장 번호를 적어주며 온라인으로 페이를 붙여달라고
> 몇번이나 말했습니다!!
> 매니저는 사장에게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사장은 오늘 저에게 전화를 해서
> 욕을해대며 니가 싫다고 그만둘땐 언제고 이제와서
> 돈을 달라고 난리냐며 화를 내면서,
> 죽어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그냥 일한 댓가를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제가 첨으로 일해서 번 돈을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위로금 퇴직소득 근로소득 구분?? 2002.07.26 1918
적립금이란 명분으로......... 2002.07.25 359
【답변】 적립금이란 명분으로......... 2002.07.26 418
파견사원의소속문제로승급이안되고 있는데 문의바랍니다. 2002.07.25 324
【답변】 파견사원의소속문제로승급이안되고 있는데 문의바랍니다. 2002.07.26 384
체임 대신 받은 주식 전환 양도 확인서(18092 연속질문) 2002.07.25 686
【답변】 체임 대신 받은 주식 전환 양도 확인서(18092 연속질문) 2002.07.26 949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긴급] 2002.07.25 393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긴급] 2002.07.26 423
오늘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여..... 2002.07.25 380
【답변】 오늘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여.....(체불임금) 2002.07.26 556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차이점~~~~ 2002.07.25 683
【답변】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차이점~~~~ 2002.07.26 3411
산재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7.25 606
【답변】 산재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7.26 1074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어난일 2002.07.25 1784
【답변】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어난일 2002.07.26 1125
산재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2002.07.25 742
【답변】 산재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2002.07.26 2634
호봉 감봉에 대한 퇴직금... 2002.07.25 622
Board Pagination Prev 1 ...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