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 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반드시 귀하가 표현하신 문구대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이직확인서 작성시 허위의 사실로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귀하가 생각하시는 문구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출하는 사직서 한부는 카피하여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구요....
관련된 상담사례는 【출퇴근이 힘들어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 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더우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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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서 회사에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실업 급여와 관련해서 사직서를 쓸때,
>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
> 와 같은 글귀를 넣어서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 수고하세요....
>